(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 게시판/자료실
장애인의 정의 및 종류
개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 중증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호에서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과 비교하여 “장애”의 요소로 사회적 요인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안면장애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 및 종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