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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정의 및 종류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7-08-31 | 조회수 : 2,841

장애인의 정의 및 종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의 “장애인”은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개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의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의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제3급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중증장애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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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호에서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과 비교하여 “장애”의 요소로 사회적 요인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서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는 장애인의 등급에 대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6급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고용지원 혜택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그 범위로 하고 있으나,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서는 장애인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이 고용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실무상 장애등급이 표기된 장애인등록증(또는 국가유공자등록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인진단의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3. 장애진단서 발급
4. 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애인”이란 장애, 즉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안면장애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 및 종류는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에서는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 및 종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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