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 게시판/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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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장애인과 근무할 때] 뇌병변장애인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7-08-10
|
조회수 : 2,257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1~6급)
중증의 장애가 있거나 추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면접이나 회의시에 편의제공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장애인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가 힘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일부 심각한 뇌성마비, 또는 기타 근육이나 신경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은 글 · 타자 · 또는 통신용 자판이나 기타 전자 장치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고 온몸을 흔든다고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과 함께 걸어갈 때는 보행 속도를 맞추도록 합니다.
뇌병변장애인이 넘어졌을 경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도움을 줍니다.
음료수를 권할 때는 빨대를 꽂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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