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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엘리베이터용 점자표시 개정된다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06-10 | 조회수 : 2,539

*장애인들 요구에 6개월만에… KS 예비고시 중*


기존의 잘못된 엘리베이터용 점자표시 표준에 장애인단체가 지속적으로 개정 요청을 하자 6개월 만에 기술표준원이 기존의 표준을 개정, 내용을 6월 한 달간 고시한다.

이번 개정은 표준에 기술된 점자 크기 및 간격, 점자 돌출 높이와 점자간의 피치 등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점자의 규격과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이뤄지게 됐다.

점자는 왼손의 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촉지(觸知)하는 것으로 그 크기나 형태가 일정한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시각장애인이 읽고 쓸 수 있다.

점의 크기, 점간의 피치 등이 점자 표준과 상이하게 되면 시각장애인은 촉지가 힘들게 되어 다른 글자로 오역(誤譯)할 수 있기 때문에 점자는 반드시 정해진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표준원은 2002년 엘리베이터용 점자표지 표준원안 제정부터 최근 개정에 이르기 까지 점역교정사와 같은 점자 관련 전문가나 유사 단체의 자문, 참여 없이 진행했다.

이에 엘리베이터용 점자표지 표준은 표준 아닌 표준으로 전락됐고 심지어 다른 제품 조작부 버튼이나 지침에 오용되어 피해가 확산되기까지 이른 것.

지금까지 엘리베이터용 점자표지 표준원안 작성위원회의 구성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엘리베이터 주요 업체들이며, 심의는 학계,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소 및 기관, 엔지니어닝 회사 등이 참여했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는 엘리베이터용 점자표지 표준과 관련해 기술표준원에 계속적으로 수정 및 개정을 요청했고, 지난 4월에 이르러 원안 작성처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 부터 회신을 받아 의견을 개진하게 된 것.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관계자는 “표준 개정의 필요성을 시인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점자규격을 적극 수용토록 했으며, 해당 표준 개정안은 현재 KS 예비고시 중에 있다”고 말했다.

편의증진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복지 선진국과 같이 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금번 개정된 KS규격을 관련 법률안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수용이 요망된다”며 “잘못되거나 오류가 있는 표준 및 지침에 대해서 관리,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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