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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매한 장애인콜택시, 감면 적용해야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06-14 | 조회수 : 2,496

*‘출고당시 6인승’ 이유로 제외…“형평성 맞지 않아”*


서울시가 최초 공매한 장애인콜택시 95대에 대해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도개선 솔루션위원회는 서울시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공매한 최초의 장애인콜택시에 대해 장애인용차량에 적용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안전행정부와 17개 시도에 정책건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03년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접근의 어려움을 고려해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량의 운행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콜택시(6인승 스타렉스, 2972cc) 100대를 운행해 1~2급 지체, 뇌병변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했다.

현재 서울시는 총 36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운행된 100대 중 주행거리가 20만km이상 된 차량을 전국의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공매를 통해 95대를 매각했다.

하지만 시가 공매한 장애인콜택시는 출고 당시 6인승 차량(스타렉스, 2972cc)으로 등록돼 운행됐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7인승 장애인콜택시(그랜드스타렉스, 2495cc)와 구조 등에 있어 차이가 없으나, 당시 6인승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

위원회는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운전자와 그 가족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세제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야기되고 있다며,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예외적으로 세제 감면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며 “17개 시도는 공매된 최초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에 한해 장애인차량에 적용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세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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