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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품에 점자 등 장애인 편의 ‘제공’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06-27 | 조회수 : 2,467

*최동익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시중에서 판매하는 각종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에 장애인이 확인할 수 있는 큰 문자,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 등의 편의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일상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각종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에 장애인이 확인할 수 있는 큰 문자,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 등의 편의수단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집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자제품 및 개인용 의료기기에 장애인이 조작 가능하도록 편의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각종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역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가 구매하는 제품은 반드시 장애인의 접근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제한했다.

이외에도 현재 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차별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많은 관계부처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 관행을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불편없는 사회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한 사회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많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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