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 게시판/공지사항
게시판

장애계소식

복지급여 ‘검은’ 수급자 골라낸다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08-06 | 조회수 : 2,225

*복지부, 소득·재산 정기조사 실시…10월 말까지*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8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에 대해 소득·재산을 재조사해 복지급여 재계산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복지급여대상자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가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주요 사업 법령에서 연 1회 이상 급여 및 자격을 재조사하도록 한 바에 따른 법정 절차이며, 오는 2014년 맞춤형 개별급여 및 기초연금 도입에 발맞춰 부정·누수에 대한 방지책의 일환으로 더욱 철저하게 진행된다.

특히 국세청, 건보공단, 안행부 등 타 부처·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기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금액의 최신 자료를 확보해 개인별 복지급여액 재산출 및 복지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명의도용, 해고·실직 등에 따른 소득감소 등 공적자료가 현재 수급자 가구의 상황과 다를 경우 시군구청 내 담당자에게 10월 말까지 각 법령에서 정한 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

급여가 변경되거나, 탈락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지자체로부터 본인에게 서면 통보되며, 기존 급여가 유지되는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

한편, 본 조사를 통해 본인의 신고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재산(차량, 건물)을 취득한 경우 등 은닉 소득·재산이 발견될 경우 그간의 부정 수급액이 환수되며, 부정수급 기간 또는 부정수급 금액의 정도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다.

부정수급자로 확정된 자는 전수 중점관리대상 목록에 등재돼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되며, 미납 환수금액이 있을 경우 앞으로의 타 복지급여 수령 시 차감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일제조사와 관련, 충실한 안내와 성실한 소명 절차 진행을 통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8~10월)간의 집중소명기간을 운영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