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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불법 주차, 스마트폰으로 신고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08-07 | 조회수 : 2,228

*스마일배너시스템, 시스템 개발…지하에서도 가능 *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고하고 운전자에게 차를 옮기도록 즉시 문자로 통보하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스마일배너시스템은 불법 주차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권리 보호 스마트폰 시스템’을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보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발견한 시민이 주차안내판에 붙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바일웹 사이트에 접속돼 위반 장소, 위반 시간이 자동 등록된다.

이어 스마트폰으로 차량 사진을 찍어 올리면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과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차 신고가 된다. 이 시스템은 GPS 방식을 개선해 지하 공간에서도 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화로 신고하는 기존 방식은 담당 공무원에게 위반 차량 정보와 위반 장소, 시간을 일일이 확인해 알려주어야 하므로 신고가 매우 불편했다.

반면 이 시스템은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신고와 동시에 공공기관이 위반 차량 운전자의 휴대 전화로 차량을 옮겨달라고 협조 문자를 자동 발송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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