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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안 시력 장애인 1종보통운전면허 취득 ‘가능’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08-12 | 조회수 : 2,305

*진선미 의원, 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한 눈만 가진 단안 시력 장애인도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2종 보통면허만 허용하고 있어 이들은 사업용 차량이나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등 직업선택이나 업무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의 결격범위를 완화한 것.

진선미 의원은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0인승 승합차와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1인승 승합차는 그 크기 및 구조가 거의 유사한 예를 들어 한쪽 눈의 시력이 없다고 해서 운전능력이 없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진 의원은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 모두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이를 사업용으로 운전하려면 1종 보통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의 보호차원에서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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