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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국가가 직접 지원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08-14 | 조회수 : 2,278

*박병석 의원, ‘보조금 관리 개정안’ 발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분권화 사업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재정난 압박과 장애인 시설의 증가로 장애인 거주시설들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우려돼 왔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병석 부의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재정난에 처한 지방정부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거주 복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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