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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 후 의무 재판정 제외기준 완화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08-28 | 조회수 : 2,265

*복지부,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추진*
*두 번 재판정 한 번으로 재판정 '줄여'*


앞으로 장애등급 재심사가 한번으로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장애인 등급심사에 있어 현행 의무 재판정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 판정기준(복지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초 장애인 등록 후 장애유형별로 일정기간(2~3년) 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급 재심사에 대한 기준이 그 동안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최초 판정과 이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 3회 동일한 판정이 나와야만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를 최초 판정과 한 번의 재판정 즉 2회 판정으로 간소화 된다.

장애인복지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재판정을 통해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장애유형별로 최초 장애인 등록 후 2년 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초 장애등급 판정시 장애정도가 상당히 고착돼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의무재판정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에 불편을 초래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8월 말부터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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