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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임금체불 청산 융자금 받기 쉬워진다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08-30 | 조회수 : 2,260

*개선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들어가*
*융자조건 중 ‘체불임금 50% 선지급’ 조항 삭제*


고용노동부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의 이용요건 등을 개선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 29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300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체불한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해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 조건은 근로자 1인당 600만원,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이자율 3∼4.5%다.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체불 사업주가 융자를 받기 위해 체불임금액의 50% 이상을 선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삭제됐다. 사업주들이 이 제도의 장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체불임금액을 선지급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융자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융자요건에 해당하는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사유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추가, 수혜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기준달 대비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15% 감소, 매출액 15% 감소, 원자재 15% 상승, 직전 2분기 연속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했다.

융자대상 퇴직근로자 범위도 퇴직 후 6개월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퇴직 후 1년 이하 근로자까지로 넓어졌다.

한편 10인 미만 도산기업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의 지원금도 사업장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됐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및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 관서 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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