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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보험차별’ 3년 만에 ‘일부승소’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09-09 | 조회수 : 2,247

*1심 재판부, 가입거절 보험사에 100만원 지급 판결*
*“상품 인수 일률적 거절 등 주된 원인 장애”로 인정*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한 보험사에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최정규·임성택 변호사)’과 제기한 ‘정신장애인 보험차별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정신장애인 박모씨는 2009년 8월 D생명보험과의 보험가입 상담 중 ‘정신장애로 인한 약물복용 사실’을 밝혔고,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했다.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금융상품·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박씨는 지난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장애인차별상담을 의뢰했고 장추련, 법무법인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험차별에 대한 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해 3년만인 지난 8월 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장추련에 따르면 재판에서 피고측은 “원고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 인수를 거절한 것이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품 인수 일률적 거절 행위는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거나 그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장차법상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기록상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장추련은 “이번 재판은 이전 재판들과는 달리 명백히 ‘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다수의 소송 재판에서는 ‘가입 거절의 주된 원인을 장애라고 인정할 수 없다’, ‘보험가입거절이 장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었다.

특히 “정부와 민간기관들이 더 이상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더 이상 방관으로 일관하지 않도록 차별의 심각성을 공론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험사가 정신장애인을 의도적으로 차별할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다소 소극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며 “이번 소송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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