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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휠체어·스쿠터, 책임보험 국가가 지원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09-13 | 조회수 : 2,282

*김경협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발의*

장애인의 전동 스쿠터·휠체어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생활수준에 따라 전동 스쿠터·휠체어 구입 시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이동이 용이해진 것은 사실이나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가 이동할 도로가 미비해 사실상 인도 위를 다니고 있으며, 보행자와의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 내에서도 보행자와의 사고는 물론 시설물과의 충돌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장애인의 신체 일부로 여기고 있어, 자동차와 스쿠터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과 달리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의 경우 만약을 대비한 보험에 관해 어떠한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타고 있는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가 보행자를 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 사고의 책임을 묻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난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전동 스쿠터 및 전동 휠체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에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중앙 정부 또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장애인 보장구가 사회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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