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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취업예산 100배인 ‘고용부담금’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09-25 | 조회수 : 2,167

*교육부·산하기관 3년간 570억원, 경기교육청 110억원*
*김상희 의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에 힘써야” 지적*


지난 3년간 교육부 및 소속·산하기관이 일반 근로자에 대한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5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해 투입된 교육부의 2013년도 예산 5억7000만원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교육부의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당)이 2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체 23개 중앙행정 부·처·청 중 6번째로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0년 법정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23명이었으나 6명만 채용해 미고용인원 17명에 대한 부담금 7800여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이후 2011년 6400여만원, 2012년 750만원 등 지난 3년간 총 1억5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시도 교육청 등 교육관련 산하·소속기관의 장애인 채용 행태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532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단 67명만 장애인으로 채용해 미고용인원 465명에 대한 부담금 35억6100여만원을 시작으로 2011년 38억2400만원, 2012년 36억1800여만원 등 3년간 총 110여억원을 납부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남교육청도 같은 기간 71억4500여만원과 40억72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2010년 의무고용인원 186명 중 117명을 미고용해 7억4400만원을 납부한 이후, 2011년 7억9000여만원, 2012년 9억8400여만원 등 지난 3년간 총 25억1900여만원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교육관련 교육부 산하·소속기관 중 5번째 많은 금액.

교육부와 지난 3년간 부담금을 낸 적이 없는 5개 기관을 제외한 총 50개 교육관련 기관 중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총 48개 기관이다.

액수는 2010년 176억4800여만원, 2011년 198억5000여만원, 2012년 194억6000여만원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50개 기관 중 지난 3년간 부담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기관이 29개에 달한다는 것.

2012년 부산대치과병원의 부담금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7.5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4배, 한국장학재단은 3.5배나 증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 사업에 올해 5억7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장애인 졸업생의 취업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예산의 100배에 달하는 부담금을 3년간 납부하고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교육부는 전체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교육부 본부의 지난 3년간 법정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은 50.7%에 그쳤다.

장애인 고용문제는 정부가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부의 정책의지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 취업을 위한 예산의 100배에 달하는 예산을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부담금으로 납부해온 것은 매우 충격적인 실태”며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해온 교육부와 그 산하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실망을 넘어 절망 그 자체”라며 “박근혜 정권의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권익보호 실천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범부처적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에 힘써야 할 것이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장관 및 관련 기관장들에게 대책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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