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 게시판/공지사항
게시판

장애계소식

자동발매기 할인권 장애인에겐 무용지물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09-30 | 조회수 : 2,311

*코레일, 영업적 할인과 복지할인 중복 불가*
*지난해 제도 변경 이전에는 1% 할인 받아*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 역을 방문하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자동발매기가 설치되어 있다.

휠체어석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일부 승차권은 창구에서 구매해야 하지만, 비교적 신속하게 표를 발권할 수 있는데다 자동 추첨을 통해 10% 운임 할인권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자동발매기를 통해 승차권을 구입하고, 할인권을 받게 되더라도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1∼3급의 장애인 승객은 할인권으로 승차권을 구매할 수 없다.

4∼6급 장애인의 경우에도 복지할인을 받을 수 없는 주말에만 할인권으로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고, 이외에는 무용지물이다.

자동발매기를 이용해 승차권을 발권하는 철도 이용객에게 할인권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다.

철도 승차권 이용에 이벤트 성격을 추가하고, 1회성 할인이 아닌 열차 재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까지 자동발매기를 이용하는 모든 열차 이용 고객이 5000원 이상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 운임의 1%를 일괄적으로 할인했던 것을 변경한 것.

하지만 제도 변경으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할인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장애인들에게는 이전만 못한 제도가 되어버린 셈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자동발매기를 통한 할인권 제공은 영업적 할인에 해당해 장애인,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할인과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서 “영업정책상 정해진 할인쿠폰은 다른 할인과 중복 할인되지 않으며 해당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 내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에 가입한 철도회원(가입비를 납부하고 가입한 회원)에게 열차 이용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제공하던 해택은 지난 7월 폐지됐으며, 대신 열차 이용금액이 30만원이 될 때마다 열차 운임(특실제외) 10% 할인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 할인권은 복지할인과 중복이 가능하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