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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거주 노인 기초연금 못 받는다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12-26 | 조회수 : 2,548

*사치성 재산보유 노인은 수급대상에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타워팰리스에 살면서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데, 정작 생활이 어려워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노인은 못 받는 불합리한 일이 내년 7월부터는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제도의 허점을 인정하고 고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치성 재산 보유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고쳐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산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합쳐서 기본재산공제(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해 대도시 노인 1억800만원, 중소도시 노인 6천800만원, 농어촌 노인 5천800만원)를 한 다음, 같은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했다.

이렇게 책정한 월 소득인정액이 내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고급주택 등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넘기거나 골프·콘도 회원권과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급주택 거주 노인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고려해 자녀 이름으로 된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주택 거주 노인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소득이 한 푼도 없지만, 공시 지가 34억원의 자녀 명의 아파트에 사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서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소득인정액이 221만원((34억원×0.78%)÷12개월)으로 계산돼 수급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나아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때까지로 연장해 관리하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고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

또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 있으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빼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살면서 2억원의 부동산과 2천만원의 골프 회원권이 있으면 지금은 소득인정액이 46만7천원((총재산가액 2억2천만원-기본재산공제 1억800만원)×월소득환산율(연 소득환산율 5%÷12개월))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인정액이 2천38만원((부동산 가액 2억원-기본재산공제 1억800만원)×월소득환산율(연 소득환산율 5%÷12개월)+골프회원권 보유가액 2천만원)으로 산정돼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다.

아울러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체어맨 500S, 아우디A6 3.0TDI 콰트로(quattro), 메르세데스 벤츠 E220CDI, BMW520d 등)이거나 배기량 3천cc 이상(제네시스, 에쿠스, K9 프레스티지, 메르세데스 벤츠 E300 등)의 고급승용차를 가진 노인도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빼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민주당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현재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크게 확대해 일하는 노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해 월 45만원만 기본공제했으나, 당장 내년 1월부터 기본공제금액을 48만원으로 늘리고, 이에 더해 내년 7월부터 30%를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 150만원을 버는 단독가구 노인은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05만원(근로소득 150만원-기본공제 45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인정액이 71만4천원((근로소득 150만원-기본공제 48만원)-추가공제 30만6천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유주헌 기초노령연금과장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제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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