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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설치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4-01-07 | 조회수 : 2,394

*5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편의제공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이를 자문·심의하기 위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 안에는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안정되게 운영하고,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시는 5년 마다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밖에도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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