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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강제입원 폐지’ 헌법소원 청구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4-01-15 | 조회수 : 2,511

*“신체와 건강 말살 당해” 당사자 4인 청구서 제출*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소견만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정신보건법폐지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피해를 근절하고자 정신장애인 당사자 4인을 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신보건법 제 24조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의견이 있으면 정신잘환자를 6개월간 강제입원 시킬 수 있고, 그 6개월의 강제입원은 반복해 갱신될 수 있다.

이 같은 법으로 인해 정신장애인과 보호의무자가 갈등하는 경우 강제입원 조치가 남용될 수 있고,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의사가 단독으로 계속 입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원 기간이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강제입원을 당한 정신장애인들은 반인권적 환경과 강제적인 약물치료로 인해 신체와 정신의 건강이 말살되는 피해를 입어온 것.

이에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인권적인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피해 발표와 함께 198명의 당사자 집단진정을 제기한 데 연장선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해인법률사무소, 예인법률사무소 등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해 소송대리를 맡았으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의 지원으로 준비됐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는 “정신보건법 24조에는 보호의무자 동의만 있으면 6개월 간 강제 수용이 가능하고,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와 현실적으로 불화인 경우 격리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입양한 자녀들이 두 부모를 강제입원 시켜서 재산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교수는 “외국에서는 객관적인 복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강제입원 절차를 밟고 있다”며 “강제입원이 정신과 의사들의 이익창출이 되어서는 안된다. 강제입원 조항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년간 7번의 강제입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파도손 문화예술협동조합 이정하씨는 “병이 있다는 이유로 인권이 박탈된 채 인간이하의 치욕을 당하는 현실”이라며 “15년간 7번의 강제입원을 당해왔다. 포로수용소가 따로 없다. 아플수록 학대하면 더 아플 수 밖에 없다. 부디 이번 헌법 소원을 통해 법의 문턱을 넘어 공개변론까지 갈 수 있길 기대해본다”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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