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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 ‘긴급구제 요청’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4-03-10 | 조회수 : 2,164

*장추련, 7일 장애인 8명 진정서 인권위에 접수*
*선관위 ‘신형 장애인용 기표소’ 문제점 ‘수두룩’*

장애인들이 얼마 남지 않은 6·4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7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뒤 지체·뇌병변 7명, 시각장애인 1명의 긴급구제요청 신청서를 접수했다.

긴급구제 요청의 이유로는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지 않은 장애인용 기표소 ▲장애유형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신형 장애인용 기표소 ▲오른쪽의 위치한 기표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 ▲활동보조인과 함께할 수 없는 좁은 기표대 ▲장애유형이 고려되지 않은 기표방식 ▲기표사실이 확인 불가능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장추련은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일반형 기표소와 관련한 안내만 제공할 뿐, 신형 장애인용 기표소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이 보조용구를 통해 본인이 기표하거나 보조인을 통해 기표를 하더라고 기표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재 전자식 기표대가 유일하다”며 “기본적인 터치스크린 기표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장추련은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인 중 4명은 혼자 기표를 할 수 없어 보조인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존 장애인용 기표대에서 혼자 기표가 가능했던 것에 반해 신형 장애인용 기표소는 기표대가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 양손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고, 상체나 고개를 오른쪽으로 90도 틀어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기 때문에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기표가 가능하다는 것.

여기에 “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기표소 내부의 공간이 협소해 불가능하다”면서 “보조인을 통해 기표를 해야 하는 경우 동반 투표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장추련 김성연 활동가는 “어제 선관위가 밝힌 내용만으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마저도 활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6·4지방선거까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인권위에 긴급구제요청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6일 오른쪽에만 부착된 기표대를 입구정면에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책받침 형태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기표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일부 개선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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