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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넬라톤 보수교육기관 선정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4-04-07 | 조회수 : 2,235

*복지부, 국립재활원·사랑샘IL센터 등 지역 16곳*
*2시간 교육…인센티브 지급 등 제도 개선 방침보건복지부가 척수장애인을 위한 *


넬라톤(도뇨) 교육을 위해 지역별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16곳을 선정했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넬라톤 실시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기관 선정은 보수교육 수요, 접근성, 편의성, 교육체계의 일관성, 교육 내용의 내실화 등을 감안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국립재활원·휴먼케어, 부산은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는 장애인연맹, 인천은 장애우권익연구소, 광주는 장애인총연합회, 대전은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다.

강원은 지체장애인협회, 경기는 장애인복지관·시각장애인복지관, 충남은 남부장애인복지관, 충북은 사회복지협의회, 경남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경북은 포항YMCA, 전남은 전남장애인복지관, 전북은 전북장애인복지관이다.

넬라톤 교육은 국립재활원이 마련한 배뇨관리를 활용해 이론(동영상 포함) 및 실습교육 등 총 2시간 이내로, 반기별 1회 이상 진행될 계획이다.

또 넬라톤 등이 필요한 촉수·뇌손상 장애인을 급여비용 가산금 지급대상자로 분류해 해당 교육을 이수한 활동보조인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척수장애인의 활동보조인 등 3자가 시행하는 넬라톤이 불법 의료행위라는 것이 공론화되면서, 장애계는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장애계는 척수장애인에 대한 넬라톤이 누구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신변처리라며 활동보조인으로부터 넬라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의 넬라톤 불법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구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했고,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한 네라톤 교육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관별로 일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 결과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필요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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