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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4-04-28 | 조회수 : 2,283

*홍의락 의원,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 발의 예정*

경사로 등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를 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실은 4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애인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 등에서의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설별로 300m², 500m² 이상 등 일정 바닥면적 이상인 경우만 대통령령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바닥면적 기준의 존재로 인해 실제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소수에 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생활 편의 도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발의될 법안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을 삭제해 바닥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조(부대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을 삭제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는 것.

다만 ‘7조, 7호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특히 시설들에 유예기간을 주기위해 부칙으로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상 큰 규모의 시설에만 장애인 편의를 갖추고 있어 장애인들은 동네 약국 등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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