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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양가족,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가능’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4-05-19 | 조회수 : 2,431

*국내외 한도없이…2012년 이후 발달장애 특수교육비도*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이 재활과 교정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소재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에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장애 자녀의 재활교육을 위해 외국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납부한 교육비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줄 알고 누락했다가 연맹의 도움으로 세금을 환급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연봉 51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지난 2011년 외국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교육비 34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가 있는 자녀의 재활교육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1월 연말정산 때 당시 지급했던 특수교육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 줄 모르고 누락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받아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 한도 없이 소득공제를 받아 총 5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한도 없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이면 된다. 교육기관의 소재지는 국내이건 해외이건 상관없다.

또한 뇌병변․지적·청각·시각 등의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교육을 위해 심리상담센터, 언어치료센터, 복지관 등으로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한도 없이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은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심리상담센터나 언어치료센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받으려면 교육대상자가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어야 한다.

또한 2012년 1월1일 이후에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가족 중 장애인 해당자의 특수교육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서 “나이가 만 20세가 넘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더라도 지출한 특수교육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팀장은 “지난 2009년~2013년 연말정산 때 장애인특수교육비를 놓친 근로소득자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귀띔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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