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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대상 ‘화상진술’ 도입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4-05-28 | 조회수 : 2,188

*여가부·검·경, ‘화상협력시스템’ 시범운영 들어가*
*1년 동안 실시 후 실효성 판단, 확대·중지 결정*

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이 수사단계에서 반복된 진술을 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성폭력피해자 진술조사 화상협력시스템(이하 화상협력시스템)’의 시범운영이 지난 26일 시작됐다.

화상협력시스템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공동으로 1년 동안 서울 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경찰)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전담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 단계부터 실시간 화상으로 지켜보며 필요시 전담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질문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검·경은 해당 사건 관련 근거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다.

특히 화상협력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법조인, 심리·상담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9명으로 평가자문위원단을 구성한 상태다.

평가자문위원단은 지난 22일 첫 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평가계획에 따라 2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화상협력시스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조사 현장을 참관하고, 피해자의 진술 부담 경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게 된다.

여가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평가자문위원단의 종합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화상협력시스템의 실효성을 판단해 향후 확대 운영이나 중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가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과 검찰 단계의 반복된 진술 조사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화상협력시스템을 통하면 검․경이 동시에 진술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반복 진술로 인한 부담 및 2차 피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 운영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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