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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안된다”…시각장애인 ‘승차거부’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4-06-18 | 조회수 : 2,222

*피해 장애인 "모욕감 참기 어려워" 사과 촉구*
*버스업체 “죄송하다” 사과…재발방지 ‘약속’*

시각장애인이 안내견 때문에 버스 승차를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S버스 업체는 승차 거부에 대해 정식 사과했지만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차별 진정을 제기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안내견과 함께 신림동에서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A씨(시각장애1급)가 앞의 계단을 올라 버스 카드를 찍으려 하자 “어디서 개를 데리고 타려고 해, 당장 내려”라며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에 대해 승차거부 할 시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지만 운전기사는 “벌금 낼게, 당장 내려, 벌금 낼 테니까 내려”라며 탑승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승인된 훈련기관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시각장애인 보조견으로, 대중교통 및 숙박시설 등 시각장애인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출입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는 안내견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고자 할 때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A씨는 운전기사외 대화가 되지 않자 결국 승객들의 동의를 구하고서야 승차할 수 있었다.

더욱이 운전기사는 승차 후에도 “개 데리고 타려면 묶어서 박스에 담아서 타, 박스에 담아서 타란 말이야”라며 소리를 지르고 위화감을 조성했다.

A씨가 S버스 업체의 운전기사로부터 승차를 거부당한 것이 이번이 3번째다.

결국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참기 어려웠던 A씨는 피해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알리고, 해당 버스회사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운전기사가 더욱 심한 모욕과 수치심을 주었을 뿐 아니라 자유로운 탑승을 할 수 있는 승객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려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운전기사와 직원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버스 업체에 책임을 묻는다”며 “예를 갖춘 공개사과와 제2, 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SNS를 통해 퍼지는 한편 항의 글이 폭주하자 버스 업체는 1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버스업체는 “마음에 상처를 입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교육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운전기사는 회사의 관련 절차에 의거 합당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현재 120경기도콜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차별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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