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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전용’ 점자민원 서비스 운영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4-06-20 | 조회수 : 2,155

*금융감독원-시각장애인연합회 19일 업무협약 체결*

금융감독원이 오는 20일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민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점자민원서비스 및 찾아가는 금융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민원 접수처리 및 회신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민원을 접수하면 접수부서에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점자를 한글로 번역 의뢰한다. 이후 민원인과 통화해 한글로 번역된 민원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전화로 처리단계별 진행상황을 안내한다.

결과회신은 사전에 민원인이 원하는 통보방식을 확인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작업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거래관련 시각장애인의 고충과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을 제시하는 ‘금융사랑방버스’를 추진하며,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행사장에 금감원 금융교육강사가 방문 강의한다.

이밖에도 오는 하반기에는 금융교육자료를 음성으로 제작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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