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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저작권 유예 ‘마라케시 조약’ 서명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4-06-30 | 조회수 : 2,088

*우리나라 78번째 서명국…허가 없이 저작물 대체자료 복제*

우리나라가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에 78번째 국가로 서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오후 5시(제네바 시간 오전 10시)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서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최석영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조약에 서명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을 포함해 마라케시 조약의 78번째 서명국이 됐다.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논의는 지난 2003년 11월 시각장애인연맹(WBU)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세미나’에서 시작됐다.

이후 2009년 남미 3개국(브라질·에콰도르·파라과이)이 세계지식재산기구 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에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 조약안을 공동 제안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2013년 6월 27일 국제 조약으로 채택됐다.

마라케시 조약에 따르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의 허가 없이 어문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형태로 복제해 국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제작된 대체자료를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도 배포할 수 있다.

이 조약은 비장애인에 비해 기술과 문화의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국제적인 규범인 동시에 저작권 보호에 중점을 둔 기존의 국제조약 틀에서 벗어나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원칙으로 채택한 최초의 조약이라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마라케시 조약의 효력은 20개 조약 당사국들이 조약문에 서명한 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어 조약 비준을 위한 추가적인 이행 의무나 국내법 개정 사항은 없는 상황으로, 조약 서명 후 비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7월부터 개발도상국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많은 대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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