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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차량 조세감면 일몰 3년 연장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4-07-15 | 조회수 : 2,071

*황인자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자로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일몰 기한을 오는 2017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 기한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에 자동차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자 생계보장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는 차원에서 조세감면 혜택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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