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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얼굴 백반증 안면장애 인정" 판결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4-07-30 | 조회수 : 2,345

*1심에 이어 2심에서도…“장애 관련 법령 해석해야”*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 ‘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할 경우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최근 한모씨(71)씨가 보령시를 상대로 낸 장애등급 번복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1년 충남 보령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한씨는 얼굴에 하얀 반점이 생겨 온몸으로 번져갔다. 병원의 진단은 백반증.

한씨는 어려운 사정에 일을 계속했지만, 자외선 때문에 백반증이 악화될 수 있는 말에 2001년 결국 직장을 그만뒀다. 이후 한씨는 질환으로 인해 일자리 찾기도 힘들어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지낼 수 밖에 없었다.

민박집 단칸방에 살며 청소일을 도와주던 한씨는 2006년 시에서 안면부 3급장애인으로 등록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011년 심사절차가 강화된 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에 따른 안면부 장애 증상에 백반증이 규정돼있지 않았기 때문.

이에 한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령시장을 상대로 장애등급을 다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씨는 얼굴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으로 오랫동안 일상,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안면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백반증이 안면장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려면 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아닌 장애 관련 법령의 해석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안면장애인은 얼굴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반증도 안면부위의 변형으로 볼 수 있고, ‘장애등급판정기준’ 상의 색소침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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