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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가능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5-05-06 | 조회수 : 2,888

*관할 보훈관서 방문 후 안내…복지시설 이용 등*

보건복지부가 오는 6일부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지원‧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2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 등에 따른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자녀 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등)는 제공이 제한된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우선 관할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이하 확인원)’을 발급받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훈관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장애등급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상이등급 판정내역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표를 송부한다.

보훈관서에서 확인원을 발급받고 동의서를 제출하고 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원, 장애인 등록 신청서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를 제출하면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된다.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장애등급 심사서류는 장애 유형별로 다르므로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 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시행 초기 장애인 등록 신청이 집중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가 최장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기준과 예우법 상의 상이기준이 달라 예우법의 국가유공상이자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애인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애진단 및 검사비용이 소요되므로, 보훈관서에서 확인원을 발급 받기 전 장애 진단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등록 가능성을 상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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