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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 없는 미국의 할인·감면 서비스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5-10-30 | 조회수 : 3,936

*중증·저소득·전체장애인으로 분류*

장애 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폐지를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장애 서비스의 전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서비스 중 장애 등급제 폐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할인·감면 서비스의 조정이다.

할인·감면 서비스의 예로는 소득세 공제, 증여세 감면, 철도·도시철도요금 감면, 국·공립시설 입장료 무료, 전화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시각, 청각 장애인),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대부분의 할인·감면 서비스는 장애 등급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 등급이 폐지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기존의 할인·감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경증 장애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용 기회가 적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은 장애 등록·등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등급에 따라 할인·감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할인·감면 서비스 제공 방식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을 통해 장애인과 관련된 할인·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타 기관의 적격성 기준을 이용해 할인·감면 결정을 한다. 구체적으로, 주정부 재활 기관에서는 서비스 적격성 기준을 통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정부 재활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장애가 직업·고용활동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쳐야한다.

장애가 직업·고용활동을 하는데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직업 목표, 장애 특성, 장애인의 능력 등에 따라 다르다. 즉 외견상 경증 장애라도 직업 목표나 장애인의 능력에 따라 중증인 경우도 있다.

미국의 일부 기관에서는 장애인에게 할인·감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해 장애인에게 할인·감면 서비스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장애인, 문화적 소수인 등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용기회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 고용기회세액공제 기준에 의하면 만일 신규 직원이 최소 180일 근무하는 경우에 처음 지급된 급여 6,000달러(약660만원, 직원 1인 당 260만원)의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대상은 장애인, 퇴역군인, 중죄전과자 등을 들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장애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증명 자료 중 대표적인 것이 주정부 재활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즉, 주정부 재활 기관은 장애인이 주정부 재활 기관의 고객임을 증명하고 국세청은 그러한 증명을 토대로 장애인이 고용기회세액공제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주정부 재활 기관의 서비스 적격성 기준에 의하면 주정부 재활 기관의 주요 고객은 중증 장애인이며 결국 중증 장애인이 세액 공제의 주요한 대상이 된다.

둘째,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등록금 할인·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등록금 할인·감면 서비스는 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할인·감면 서비스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발급하는 수급자 증명서를 토대로 대상을 확인한다.

사회보장국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과 같은 보충적 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수급 여부를 사회보장국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등록금 할인·감면 대상자임을 파악한다.

셋째, 미국의 일부 이동통신 회사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요금할인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회사 버라이즌(Verizon)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부 요금 할인과 장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 혹은 전문의로부터 간단한 확인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버라이즌에 할인과 부가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장애인은 신청서 및 전문의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출한다.

전문의가 작성하는 체크리스트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장애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최소한의 불편함을 초래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안경을 착용하고 신문과 같은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는지, 난독증으로 인해 문장은 이해가능한지, 정신장애인의 경우 전문적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등을 전문의가 확인함으로써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장애가 있음을 확인한다.

경우에 따라서 일부 할인·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회사에서는 보청기나 보조기기를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요금 할인 대상임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모든 경증 장애인도 해당되는 할인·감면 서비스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할인·감면 서비스의 대상은 크게 중증 장애인, 일정 소득 이하의 장애인, 중증·경증 장애를 모두 포함한 장애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애 등급이 아니라 타 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 적격성을 차용함으로써 할인·감면 서비스의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

즉, 할인·감면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주정부 재활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전체 장애인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의견이나 보조기기 구매 영수증 등을 이용한다.

장애 등급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수십개의 할인·감면 서비스를 정확히 도식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기존의 중증 장애인이 받는 서비스의 양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장애 등급 폐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서비스 적격성 기준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 1급-6급에 의해 구분되어 있는 할인·감면 서비스를 특성에 따라 3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서비스 적격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 장애인연금 역시 등급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다는 점 등 고려해야 할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결국 서비스 적격성의 조정과 특성에 따른 할인·감면 서비스의 분류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전체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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