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자립작업장과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존 회원들께서 정관 제 7조 2항을 준수해야 하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정관을 준수할 기존 회원들께서는 2009.04.13~2009.04.23일까지
회원가입신청서를 부탁드립니다.
재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정관 제 8조 2항에 근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04.13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장 장 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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