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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접생산업체등록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0-03-24 | 조회수 : 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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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2010년2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따라 직접생산업체로 중소기업

중앙회에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3월2일 우리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지정을 신청

하여 관계 당국의 실사를 거쳐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협회는 노원봉제사업본부를 활성화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봉제기술 습득으로 직업안정과 신규고용창출에 앞장

서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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