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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직접생산업체 선정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0-10-22 | 조회수 : 2,993

우리협회는 정부의 중증장애인 신규사업 특별지원 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봉제기술 습득 및 직접생산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HANDY-TOP(핸디-탑)⌝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9년 4월 사업승인을 받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159-1번지에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를 설치(피복사업본부장: 고광현)하고 중증장애인 5명을 고용하여 봉제기술을 습득시키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4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따라 2010년2월 중소기업중앙회로 부터 피복류 장애인직접생산업체로 지정된 후, 동년 3월2일 “중중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지정⌟을 신청하여 동년 4월12일자로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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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우리협회는 노원피복사업본부를 활성화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는 물론 장애인들의 봉제기술 습득으로 직업안정과 신규고용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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