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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회원 일제정비 및 운영 계획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1-02-16 | 조회수 : 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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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회원 일제정비 및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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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에서는 정관 제6조 1항 1호 가목의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표준사
업장 및 장애인자립작업장과 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
업장(이하 “장애인중심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 88명과 정관 제6조 1항 1호
다목의 협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27명 등 총 115명
이 본 협회 회원자격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이중 88명의 사업주 중에서 연락이
두절된 회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일제정비 할 계획이니 전 회원은 일제정비기
간 중 빠짐없이 회원자격 유지나 탈퇴여부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통보
하는 회원은 정관 제8조 2항의 규정 및 자진 탈퇴의사가 있는 회원으로 간주하여
회원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니 양지바랍니다.

1. 정비기간 : 2011.2.16.∼ 2011.2.25.(10일간)
2. 통보방법
  1)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회원자격 유지 의사 여부 등록
  2) 중앙회 사무실에 회원자격 유지 의사를 전화나 펙스로 전송
    - 전화 (02) 745-8400, - 펙스(02) 783-3047
3. 제외자 : 2010. 4.27. 중앙회 사업주 간담회에 참석하여 회원자격을 확인한
            회원
4. 회원자격 확정 : 2011.2.28.(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원자격을 결정할 예정
이며 회원자격을 인정받은 회원 중 2011.3.10.한 2011년도 회비 3 개월분을 완
납한 회원(월회비는 2.28. 이사회에서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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