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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정회원 확정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1-03-18 | 조회수 :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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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 정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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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협회는 민법 제 32조 및 노동부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허가번호 제 292호, 2002.12.24)
승인을 받은 장애인복지단체로 우리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정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의결하고 있어 총회구성원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난 2월 정회원에 대한 재정비를 공고하여
많은 장애인 단체 및 장애계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회원사와 개인 등 116명이 가입신청을
하셔서 2월 28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원 가입신청자 116명 중 3월 10일까지 회비를 납부
한 신청자를 정회원으로 승인하기로 하고, 월 회비는 회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뜻있는
회원들은 별도로 장애인 복지발전 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의결한 후, 3월 10일까지
회비를 납부한 105명을 우선 정회원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회원가입을 원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는 정관 제 6조에 규정한 이사회 승인을 거쳐
가입절차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금번 정회원 재정비로 정회원으로 활동하시는 회원님들은 더욱 합심하여 협회발전과 장애
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창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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