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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웹전근성 개선을 위한 공청회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12-06 | 조회수 : 2,514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일환으로, 올 4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 ‘웹접근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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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인중심기업협회(이하 ‘협회’)’ 산하 ‘웹접근성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6간담회장에서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장선도 회장을 비롯, 협회 실무진이 참석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등을 놓고 공청회 참석자들과 약 2시간가량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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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전문위원인 오렌지본부 소재경 이사의 발표로 시작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웹접근성 제도가 실제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제도 때문에 기업인들이 느낄 재정적 부담의 증가나 역차별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 미약한 법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알리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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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웹접근성 부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애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힌 뉴스판의 이태형 대표는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임에 분명한 웹접근성이 몇몇 기업들의 새로운 돈벌이가 되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혜택을 누려야 할 그들에게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 웹접근성에 맞는 콘텐츠 수정 등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웹접근성 제도가 장애인들의 취업률 상승을 도울 수 있게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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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논리와도 부합된 이 대표의 주장에 많은 참석자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였고, 부족한 부분이나 과한 부분 등을 수정〮보완해 이 제도가 정말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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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전부터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힘을 기울였던 위원회는 앞으로도 몇 번의 공청회를 더 개최해, 아직은 부족한 일반인들의 인식 재고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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