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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들, '평생교육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5-07-07 | 조회수 : 2,673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대…국회통과 노력 촉구*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최근 국회에 제출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했다.

평생교육법은 헌법 제31조 제5항 및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에 따라 1982년도에 제정된 법으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규정이 전무해 이 법률만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했다.

이점을 고려해 2008년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역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에 대한 교육지원, 학교를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현행 법률만으로는 학교교육 이외의 평생교육을 제공받거나,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평생교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된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들 단체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매년 3000여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있고 다수가 교육을 계속 제공받기를 원하지만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교육시설이 부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은 이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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