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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정회원 확정" 우리협회는 민법 제 32조 및 노동부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허가번호 제 292호, 2002.12.24) 승인을 받은 장애인복지단체로 우리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정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의결하고 있어 총회구성원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난 2월 정회원에 대한 재정비를 공고하여 많은 장애인 단체 및 장애계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회원사와 개인 등 116명이 가입신청을 하셔서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3-18 11:28:36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회원 일제정비 및 운영 계획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에서는 정관 제6조 1항 1호 가목의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표준사 업장 및 장애인자립작업장과 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 업장(이하 “장애인중심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 88명과 정관 제6조 1항 1호 다목의 협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27명 등 총 115명 이 본 협회 회원자격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이중 88명의 사업주 중에서 연락이…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2-16 10:34:56우리 협회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자립작업장과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존 회원들께서 정관 제 7조 2항을 준수해야 하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정관을 준수할 기존 회원들께서는 2009.04.13~2009.04.23일까지 회원가입신청서를 부탁드립니다. 재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정관 제 8조 2항에 근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04.13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4-15 11: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