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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개정 ‘파문’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1-12-28 | 조회수 : 2,458

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개정 ‘파문’

이사회에서 의결‥노조, 향후 법적 대응 예고

“문광부 지적에 따른 것” vs “직원 통제” 꼼수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회를 통과한 ‘인사규정 개정안’이 파문을 낳고 있다.

체육회 이사회는 27일 오전 11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0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체육회 직원에 대한 징계를 누적시켜 가중 처벌하는 인사규정 개정안, 경기단체 임원과 직원을 회장이 승인토록 한 정관 일부 개정안 등 20여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사무총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고, 신임 사무총장에 손진호씨를 내정했다.

하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노조는 “직원에 대한 징계를 누적시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규정 개정안’이 사전협의도 없이 안건으로 올랐고, 통과됐다”며 향후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현재 체육회와 노조 측이 합의한 단체협약 제48조 ‘인사의 원칙’ 1항에는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사원칙에 관한 제도 및 재규정 등의 개·폐시에는 조합과 사전협의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대운 노조위원장은 “각종 비리협의로 관계당국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윤 회장의 이사회 개최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이번 이사회는 윤 회장 건재 과시용이자 체육회 직원들을 통제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노조위원장은 “노조와 먼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된 만큼 이번 절차는 단체협약 및 노동법 등에 위반 된다”며 “향후 고용노동부 및 노동중재위원회 재소,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체육회 기획조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규정 개정 의결은 인사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문광부 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노동조합, 윤석용회장비리규명대책위원회, 경기단체사무국연맹으로 구성된 연대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연대는 “윤 회장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사회 안건을 상정해 장애인체육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이사회는 윤 회장이 더 이상 장애인체육을 분열시키고 퇴보시키지 못하도록 사퇴를 즉각 결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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