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 | 고용보험법령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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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 | |||||||
대상기업 | 월별 상시근로자의 2.7%(의무고용률)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모든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
지원조건 | 상시근로자의 2.7%(의무고용률)를 초과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함. |
경증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된자 중증 : 구직등록 후 1개월이 지난 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참여하면 그날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자격 인정.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로부터 6개월 후까지 이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인원한도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에 대해서만 지급.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함.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3명까지 지급함. -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게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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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구분 | 경증 남성 |
경증 여성 |
중증 남성 |
중증 여성 |
구분 | 최초6개월 (1회차) |
나머지 6개월 (2회차) |
입사일로부터 만3년까지 |
30 만원 |
40 만원 |
40 만원 |
5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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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만3년초과 만5년까지 | 21 만원 |
28 만원 |
40 만원 |
50 만원 |
일반지원 (연간650만원) |
260만원 | 390만원 | |
만 5년 초과 |
15 만원 |
20 만원 |
40 만원 |
50 만원 |
우대지원 (연간860만원) |
340만원 | 520만원 | |
신청기관 (지급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사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
신청시기 (지급시기) |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 ||||||
구비서류 |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신고서를 함께 제출) 또는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신규채용한 장애인의 월별임금대장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월별 ‘급여이체내역’ 또는 ‘통장사본’ 각 1부 - 신규 채용자 이력서 사본 1부 - 사업장 명의 통장 사본 1부 - 확인서(사업주 1부/근로자 1부) * 최종 지급여부는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한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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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혜금지 |
고용촉진지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중 1개만 선택적으로 수혜 가능 |
지역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지원한도 | 융자기간 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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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 작업시설 : 장애인 고용에 따라 설치 · 구입 · 수리하는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등 - 편의시설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 - 부대시설 : 장애인 고용에 따라 설치 · 구입 · 수리하는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또는 물리 치료실 등 |
시설 투자비 전액 |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장애인 1명당 5천만원, 고용의무인원의 25% 중증고용조건) |
10년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연 3% |
시설장비 무상지원 |
- 장애인용 작업장비 · 설비, 편의시설의 설치 · 구입 · 수리비용 - 장애인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 |
사업주당 3억원 이내 (장애인1명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고용조건) |
무상지원 대상 시설 | 지원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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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 · 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 · 구입 · 수리비 |
사업주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소용비용 전액 |
2 | 장애인의 작업편리를 위한 작업대, 작업장비 · 설비, 공구의 전환· 개조비 | |
3 | 시각장애인의 직장 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이, 컴퓨터 특수 장비의 설치· 구입 · 수리비 | |
4 | <통근용 승합 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 · 구입 · 수리비 | |
5 |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상시근로자수의 30%이상 고용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수가 최소 20명이상어야 함 |
4천만 원 한도 |
6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 |
소용비용이 - 1천만원 이하 시 : 전액 - 1천만원 초과 시 :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2/3(만 원 이하 절사) |
7 |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 · 구입 · 수리비 |
사업주당 3천만원 한도 (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한도) |
구분 | 지급요건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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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생활상담비용 |
- 상시 근로자 5명~10명 당 1인 지원 - 월 2회 이상 직업 생활 상담 실시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1인당 월 30만 원 |
작업지도비용 |
- 사업주가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상시 1명이상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실시 -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 5명까지 |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 |
수화통역비용 |
- 상시 청각장애인 1명 ~ 5명 당 1인 지원 - 주 1회 이상 수화 통역 실시 |
수화통역사 1인당 월 30만원 |
구분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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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보조공학기기 | 무상임대 |
장애인 1인당 지원물품가액 최고 1,000만원(중증 1,500만원) 사업장 당 총 2억원 이내 지원 |
무상지원 |
장애인 1인당 지원물품가액 최고 300만원 사업장당 총 5,000만원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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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보조공학기기 | 무상지원 |
장애인 1인당 지원물품가액 최고 300만원 사업장당 총 5,000만원 이내 지원 |
구분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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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융자 |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융자해주는 제도 - 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 융자대상 제외 : 만 20세 미만인 자, 재직근로자, 사업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하여 1년이 경과한 사업주) - 금액 : 1인당 5천만 원 이내 |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구입 비용을 융자해주는 제도 - 대상 : 장애인근로자 ※ 융자대상 제외 : 과거에 자동차 구입자금 또는 직업생활 안정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인 자,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자동차를 구입한 자 - 조건 : 1인당 1천만 원 이내에서 자동차 구입 실가격을 융자해주며,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를 부착(기존 보유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를 포함)할 때에는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을 별도로 융자 |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
직업생활의 안정을 꾀하여 장애인근로자가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 - 대상 : 장애인근로자 - 용도 : 의료비, 학자금, 주택구입자금 등 가계안정자금 - 조건 : 1인당 1천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