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사업)
장애인구직자와 직업상담을 바탕으로 개별화 된 재활계획을 작성 후, 고용정보제공을
하며 구인업체와 상담을 통해 일자리를 개발, 사업주의 조건에 적합한 인력을 알선하고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선 · 취업 뿐만 아니라 개별화 된 재활계획을 통해 직업배치 를 하고 취업 후, 직업유지를 위하여 작업 환경에 필요한 지도 등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지원고용(연계진행)
직무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체에서 작업수행 및 태도 등이 향상되도록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3주에서 최대 7주까지
지도하며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계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절차
고용사업체 및 장애인 근로자 지원안내
- 장애인고용 의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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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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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고용장려금 신청시 지급(국가·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적합 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 마련, 지원고용, 맞춤 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전화 :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