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직업재활사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사업)

장애인구직자와 직업상담을 바탕으로 개별화 된 재활계획을 작성 후, 고용정보제공을
하며 구인업체와 상담을 통해 일자리를 개발, 사업주의 조건에 적합한 인력을 알선하고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선 · 취업 뿐만 아니라 개별화 된 재활계획을 통해 직업배치 를 하고 취업 후, 직업유지를 위하여 작업 환경에 필요한 지도 등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지원고용(연계진행)

직무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체에서 작업수행 및 태도 등이 향상되도록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3주에서 최대 7주까지 지도하며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계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절차

1.구직등록 2.개별화고용 계획수립 3.사업체 개발(직무분석) 4.취업알선 5.취업 후 적응지도
취업전 교육 - 취업에 필요한 직업의식 교육, 능력개발교육, 이미지 메이킹 등을 실시.취업 후 적응지도 - 장애인이 취업 후 장기 근속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화 상담 및 방문지도.
취업자 간담회 - 현재 근무중인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최근 장애인 복지관련 정보들을 제공하며,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직장 적응력을 향상하여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주 간담회 - 장애인 채용 사업주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 장애인의 현장 적응 상황을 파악하고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주 들의 관심 유도 및 장애인 고용 독려.


고용사업체 및 장애인 근로자 지원안내

장애인고용 의무제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고용장려금 신청시 지급(국가·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적합 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 마련, 지원고용, 맞춤 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전화 :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