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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이사장, “중증장애인 고용에 올인”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2-01-11 | 조회수 : 2,487

이성규 이사장, “중증장애인 고용에 올인”

“4월 총선 통해 국회진출 ‘NO’, 임기 채울 것”

‘2012년 장애인 언론 기자 간담회’ 갖고 밝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 이사장이 올해 중증장애인 고용에 방점을 찍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성규 이사장은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2012년 장애인 언론 기자 간담회’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에 노력했던 한 해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이사장은 “중증장애인고용 2배수 인정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 등 민간부문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무원 특별채용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공부문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지난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해 기초를 닦았다면 올해는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도 가시화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장애인고용이라고 하면 취업이 정말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으로 인식을 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 30대 그룹사를 대상으로 1그룹 1자회사 설립 운동 추진 ▲공직 진출이 어려웠던 지적·정신·자폐 장애인에 대해 실시했던 정부부처 시범사업을 전 부처로 확산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

이 이사장은 올해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변화된 사항도 소개했다.

먼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3%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기존 3월말까지 제출하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를 1월 31일까지로 앞당겼고, 해당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을 7월31일까지 제출하게 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실태를 조기에 파악한다.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은 기존 56만원에서 5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을 시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액으로 부과되는 대상은 상시 300명이상 고용 사업주에서 상시 200명 이상 고용사업주로 확대됐다.

끝으로 이 이사장은 “그 동안 장애인 접근성이 불편했던 충남·경북·전남지역에 지사를 추가 개소해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고객접근성을 강화하겠다”며 “그동안 이야기가 있어왔던 4월 총선에서의 국회진출은 하지 않고, 남은 임기동안 계속해서 중증장애인 고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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