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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로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2-01-20 | 조회수 : 2,513

‘스마트워크’로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

방통위, 사회취약계층·중소기업 도입 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 '스마트워크' 접근성 강화, 직무 개발 등 포함

'스마트워크’로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과 장애인 등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스마트워크란 종래의 사무실 근무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개념을 뜻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워크가 근로취약계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새로운 해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특화된 지원 방안, 사용 환경 등의 부재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크 도입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 육아여성, 고령자,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도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방안에는 ▲보급·복지형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 ▲근로취약계층 스마트워크 취업 및 도입 지원 ▲장애인 스마트워크 접근성 강화 등이 담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노무·행정 및 현장근무 위주의 기존 취업지원군(행정도우미, 청소도우미, 주차단속 등)과 차별화되고,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업무환경을 보장하는 ‘스마트워크 직무’가 개발된다. 또한 교육·컨설팅, 취업알선 등을 통합 지원하는 ‘스마트워크 취업지원 인큐베이터’를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 육아여성 등 근로취약계층이 선호하는 재택·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취업이 용이하도록 디지털콘텐츠도 제작된다.

특히 장애인의 스마트워크 활용간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 기기 및 스마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가이드라인 제정이 추진된다.

올해 말까지 장애인의 신체 특성에 최적화된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터치스크린 단말기에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스마트키보드’의 시제품(시험 삼아 만들어 보는 제품)도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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