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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방문상담 서비스 실시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06-03-28 | 조회수 : 2,174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가 이동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방문해 상담사업을 펼친다. 일명 ‘중증장애인근로자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이 경증장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현장에서의 각종 부당행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나 의사소통 및 이동의 불편함 등으로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5년 4월 개소한 장애인노동상담센터가 그동안 접수된 상담 건수를 장애 경중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 건수의 61.3%가 중증장애인들에게 들어온 것으로 경증장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

장애인노동상담센터측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문제에 대한 심층상담 및 구제절차의 대행 등을 실시해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상담 장애인이 실직 중인 경우에는 취업 연계를 통해 자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노동상담센터측은 또한 “직접 방문상담을 할 때 미리 보내온 신청서 등을 검토, 사안에 따라 장애인노동상담센터의 자문위원인 공인노무사와 동행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경기, 인천 등 경인지역에 거주하는 이동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관련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신지은 기자>

* 신청 및 문의: 전화 02-754-3812~7, 팩스 02-754-1717, 홈페이지 www.kesad.or.kr.

출처 : 에이블뉴스(200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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