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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잡는 ‘지뢰’ 볼라드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2-03-23 | 조회수 : 2,594

시각장애인 잡는 ‘지뢰’ 볼라드

상도역사거리 점자블록 근접…법 무시 ‘중구난방’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52-2번지 7호선 상도역사거리는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이 많은 지역이다. 상도역사거리 역시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돕기 위해 횡단보도 및 교통섬 7곳에 점자블록이 설치돼있다.

하지만 이들 점자블록 위에는 시각장애인들이 크게 다칠 수 있는 ‘볼링공 모양의 동그란 볼라드’가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가로 막고 있다.

단순히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자칫 무방비로 볼링공 모양의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인도위의 ‘지뢰’라고 불리는 볼라드의 공식 명칭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다. 말 그대로 자동차들의 인도 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무분별한 볼라드의 설치로 시각장애인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시각장애인들은 지난 2009년 7월 법규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해 볼라드를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먼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볼라드는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cm 내외, 그 지름은 10~20cm 내외로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볼라드 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하고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상도역 2번 출구 횡단보도 앞에는 주차단속차량이 점자블록 위를 차지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하다 차량과 부딪혀 크게 다칠 위험이 매우 높다.

또한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에는 말뚝형 볼라드가 양쪽 경사로에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경사로는 휠체어장애인들이 다니는 통로로 점자블록은 차량진입을 막는 턱 위에 설치를 하도록 서울시에서 시각장애인연합회와 의논해 결정한바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동작구지회 조승현 상임이사는 “상도역사거리에 설치된 볼라드는 시각장애인들이 걸려서 넘어지도록 설치됐으며 굳이 필요 없는 장소 까지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상임이사는 “무엇보다 지금 설치된 둥근 볼라드의 재질은 법규에도 어긋나게 설치돼 있다”며 “하루속히 철거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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