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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특별법’ 입법 발의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06-04-17 | 조회수 : 2,205

보건복지부 산하에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설치
장애인생산품시설협회 설립…품질인증제 명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등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각종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우선구매 상품 및 구매비율 결정, 납품 대상시설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결정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수행한다.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협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 협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촉진 계획 수립, 판매촉진, 품질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대한 품질인증도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은 한국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협회에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품질인증에 앞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한국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협회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경제력 향상과 사회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고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도모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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