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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판정 받다가 죽을 것 같아요!"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2-04-23 | 조회수 : 2,518

"장애인 판정 받다가 죽을 것 같아요!"

의사 못 믿어 사생활까지 촬영하는 인격모독 멈춰야

광주에 거주하는 이 모(50세, 뇌병변장애) 씨는 탈시설을 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고자 활동보조인 서비스 신청을 하였다.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인판정을 재판정받아야 한다고 하여 의사진단서와 진료기록지,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였다. 뇌변병변으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언어조차 전혀 구사할 수 없어 활동보조인은 당장 필요하였다. 그래서 긴급 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긴급지원은 3개월만 지원되므로 이 기간 내에 장애판정과 활동보보 서비스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국민연금에 계속 판정을 빨리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긴급 활동보조 서비스 기간이 지났음에도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 마음이 상했다. 시설에서 나온 사람이라 돈이 없지만 활동보조를 받아야 살 수 있으므로 빚을 내어 일단은 활동보조를 받으며 버티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활동보조 서비스 판정을 빨리 해 달라고 다시 독촉하였다.

그러자 국민연금에서는 의료적 자료가 부족하니 근력검사, CT검사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다. 병원과 조기교육실 등등 많은 곳을 찾아다녀야 했다. 성인인데 조기교육실을 왜 가야 하는지 몰라도 필요해서 그렇게 하였다. 또 참았다. 10가지의 추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병원을 다시 두루 다니며 90만원이란 돈이 들었지만 활동보조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뇌병변 장애인은 수정바델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그 것도 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판정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다시 독촉 전화를 했더니 직접 카메라를 가지고 나와서 동영상 촬영을 하겠다고 하였다. 개인 사생활을 꼭 찍어야 하는지 물었더니 동의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개인 동의라는 것이 말이 ‘동의’이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판정을 할 수 없으니 강제동의인 것이다. 동의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어야 동의인 것인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어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절차만 동의일뿐 강제동의인 것이다.

본인에게 동의를 하지 않을 선택권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동영상 촬영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 상의와 하의를 반팔과 반바지를 입어야 하는데, 피부가 노출되도록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장애인판정 기준에는 원인을 따져서 장애라는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원인을 밝혀서 원인이 확실하지 않거나, 그러한 장애가 나타날 정도의 확실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원인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분명 판정기준을 자의적으로 과대 해석하고 하향 실적을 국민연금의 실적으로 엄격하게 하여 정부로부터 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과잉충성임이 분명하다.

수정바델검사에서 장애1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도 직접 검사를 해야 하니 촬영을 하겠다고 한다. 원래 동영상은 직접 대면심사가 어려운 경우, 장애판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스스로 참고 자료 동영상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판정기관인 국민연금이 동영상 자료까지 수집하여 보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했다는 근거를 남기려고 직접 촬영에 나서는 적극성을 보이는 것 같다. 국민연금은 자료에 욕심이 많다.

수정바델 검사에서 장애 1급이 나오거나 의사 진단에서 1급으로 인정할 것이 나오면 장애1급으로 판정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판정 기준이다.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검사를 한다고 한다.

뇌병변의 경우 의학적 진단으로는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수정바델검사를 병행하고, 수정바델검사에서 1급의 점수가 나오면 인정하는 것으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는 의학적 검사와 수정바델검사 모두가 1급이라야 완벽한 1급으로 인정하고, 수정바델검사는 검사자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수정바델검사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왜 그러한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검사도구를 믿지 못한다면 그 것은 곧 한국의 판정이 세게 어느 나라보다 과하게 잣대를 들이댄다는 얘기일 것이다.

검사자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교육을 새로 시켜야 할 것이고, 검사의 방법이나 해석상의 문제라면 검사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도구로 채택을 해 놓고, 그리고 검사자격을 지정해 놓고도 믿을 수가 없으니 참고자료를 더 봐야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검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장애판정을 받고 난 후 장애인들의 심정을 알기나 하는지 묻고 싶다.

솔직히 장애인들은 장애판정을 받고나면 정신적으로 활폐해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 시험도구가 된 것 같고, 마치 재판을 받는 것 같은 불안 속에서 가짜 장애나 꾀병 환자로 의심까지 받아야 한다. 자부담으로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판정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낮추려고 하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국가가 장애인을 위해 서비스를 해준다며 선심 홍보를 해 놓고 정작 서비스를 주거나 장애인판정을 할 때는 장애인이 피고의 입장이 되고, 재판을 받는 입장이 된다.

그것도 모자라서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어 어쩔 수 없다며 판정기준을 핑계대기도 하고, 기준이 문제라서 그 기준을 따를 수 없다고도 한다.
도대체 국민연금은 법 위에 존재하는 자인가? 판정의 잣대를 함부로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긴급 활동보조가 3개월만 지원되는 것도 국민연금의 문제다. 판정이 3개월내 끝나지 않는데 당장의 일상생활에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은 어쩌라는 말인가? 긴급 활동보조기간은 마땅히 판정기간 만료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정바델검사, 또는 의학적 판정 중 하나만으로도 장애판정을 받도록 간소화해야 한다. 만약 사생활을 해부하지 않고도 판정을 하지 못한다면 판정업무를 반납해야 하는게 아닌가.

국민연금이 수정바델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의학적 판정에 문제가 있어 수정바델검사를 추가하여 보완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판정이 정말 치욕스럽다. 일상생활을 촬영한다며 몸을 벗기는 현실이 원망스럽다못해 과연 내가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싶다.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국민연금의 역할이 얼토당토 않은 사실이나 판정의 오류를 찾아내는 일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검사도구조차 믿지 못한다며 마음대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판정기준을 재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억압이다.

사람을 잡으라고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서비스를 주기 위해 판정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스스로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권력남용이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장애인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이란 표어는 그야말로 개에게나 줘야 할 것이다.

촬영에 대하여 항의를 했더니 국민연금에서는 의사의 자료를 믿을 수 없으니 직접 검사를 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직접 검사를 할 것이면 병원자료를 왜 제출하라고 하였는지 모르겠다.

하느님이 원망스럽다. 이왕 장애인으로 만드실려면 장애판정이 확실한 절단장애로 만들것이지 왜 뇌병변으로 만드셨는지 원망스럽다.

그리고 돋보기를 거꾸로 들이대고 묻고 싶다. 국민연금의 판정은 과연 신처럼 절대적인가? 국민염금의 판정도 의심하여 재재판정 해야 하지 않을까? 철저한 것 좋아하는 정부라면 말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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