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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상향 조정 기각에 ‘이해불가’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2-05-15 | 조회수 : 2,498

장애등급 상향 조정 기각에 ‘이해불가’

정순기씨, 국민연금공단 항의 방문해 불만 표출

서인필 실장, “그나마 등급 높게 나온 것” 일축

지난해 장애 등급 심사 기준에 이의를 제기했던 정순기(53세·지체장애 3급)씨가 등급상향 조정 기각에 항의하기 위해 또 다시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을 찾았다.

정씨는 14일 서인필 장애인지원실장을 비롯해 이준영 장애심사기획부장, 윤동기 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갖고, 등급상향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정씨는 2010년 의사로부터 상하지의 근력저하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합산 결과 지체장애 1급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애심사 재판정을 받았지만, ‘감각 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등급 이외 판정’을 받으면서 5급으로 하향됐다.

또한 심사결과 이의신청을 통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기능성 사지마비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며, 3급(상지관절장애 5급, 하지관절장애 4급)을 받게 됐다.

이어 정씨는 등급상향을 위해 장애등급 이의신청을 했고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심사를 다시 받았다. 하지만 5월 초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수동관절운동 범위제한 등으로 등급상향 조정이 인정되지 않아 원심사 결과인 지체장애 3급(상지관절장애 5급, 하지 관절장애 4급)을 그대로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정씨는 일상생활에서 도우미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등급상향 조정 기각 판정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정씨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해 인정받고 최소 2급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등급 조정신청을 했고,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등급심사가 이뤄졌다”며 “기능성 사지마비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 마비 상태가 관절 가동범위에 없다는 이유로 지난번과 똑같이 3급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가 이뤄질 때 5분 정도 소요됐는데, 내 관절의 마비 상태에 대해서는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등급 결정서에는 기능장애냐 아니냐만 나열해놓았다”면서 “의학적 판단, 기준만을 갖고 심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의 이번 등급 결정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씨는 또한 “지난번 3급 심사에서 기능성 사지마비 상태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감각손실, 통증에 의한 장애는 기능장애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라면서 “현재 받고 있는 경남의 ‘도우미뱅크’ 서비스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끊기면 하루 아침에 우리같은 사람이 못 받게 된다. 등급심사 할 때 기능에만 초첨 맞추지 말고 그 외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현재 도우미뱅크 서비스는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1·2급 중증장애인과 3급의 지적·자폐성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장애유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 도우미뱅크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정 씨는 그 외 장애유형에 해당돼 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히 정씨는 “최소 2급이 되어 도에서 당당히 서비스 받고, 도우미뱅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강조했다.

면담에서 서인필 장애인지원실장은 “(정씨가) 관절상태나 각도, 기능을 배제하고 심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3급을 받은) 지난번 심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심사위원이 있을 정도였다”면서 “(심사 후에도) 관절장애에 대한 결과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동일한 등급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검사받은 자료나 기록지, 진료과정, 대면심사 등을 통해 근력상태, 관절 움직임 보면서 다 파악했기 때문에 (3급도) 그나마 등급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씨는 현재 장애등급 상향을 위해 등급 조정 신청을 다시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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