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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센터 ‘억’대 세금폭탄에 ‘헉!!’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2-05-16 | 조회수 : 2,477

자립생활센터 ‘억’대 세금폭탄에 ‘헉!!’

4대보험료 소급적용으로 문 닫고, 대표자 신불자 전락

‘체당금’이란 제도가 있다. 기업이 문을 닫게 되어 청산 과정으로 들어가면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세금과 4대 보험료 외에 일반 부채보다는 임금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지 않고 자산도 처분되어 없어진 상태라면 고용보험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3개월간의 급여와 퇴직금 일부는 보전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이 절차는 진행되며, 동의해 준 착한 사업주는 망하게 된다.

그런데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다. 중재한 노무사 수당만 철저히 공제될 것이다.

근로자는 체당금으로 처리되면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 된다. 반면 사업주는 이렇게 지급된 체당금이 부채가 되고 원천징수되는 세금과 보험료도 채무로 안게 된다.

급여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 별도로 세금을 추징하여 근로자에게 원친징수는 못하게 막고 대신 사업주가 지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이미 회사는 문을 닫아 수입이 없어진 마당에 수 억 원의 세금을 내지 못하므로 자포자기하고 그냥 신용불량자로 살게 된다. 제도가 신불자 양산을 장려하고 있는 셈이다.

폐업을 할 정도로 사업장이 어려워지면 사업주는 집기나 서류를 보관할 장소도 잃게 되고, 사무실도 압류되거나 부채상환에 사용하게 된다.

의도적으로 자기 몫을 챙기고 근로자에게 아픔을 주고 자신은 호의호식하는 사업주는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모든 에너지와 재력을 쏟아 부어 사업장을 살리려 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자금을 빌릴 곳도 없어지고, 결국 문을 닫으면 사업장을 살리기 위해 빌린 부채들도 그대로 채무로 남게 될 것이다.

많은 노력에도 사업주는 부도덕한 사람이 되어 버린다. 사업이 망해서 허망함에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막대한 부담으로 자살하게 된다.

사업장 살리거나 부채상환을 위해 모든 재력을 사용한 후, 더 이상 여력이 없어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정리하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 사업장 폐쇄 후 몇 년이 지나 당시 정리하지 못한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가 죽은 영혼 살아나듯 다시 살아나 평생 사업주를 괴롭히고 정신적 고사를 요구하게 된다. 결국 과거의 잠시의 영광 후에 평생 사회적으로 매장된 사람으로 재기불능 상태가 된다.

법이나 제도가 그렇게 되도록 조준되어 있다.

문제는 이것이 IL(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몇 년 후 최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정부가 준 활동보조금에서 25%나 공제를 하였고, 고정 소득이 있는데 일반기업의 악화 모습이 어찌 올 수가 있느냐고 과대망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다.

몇몇 IL센터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활동보조인이 일을 그만두고 몇 년 전 일을 들추어내어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들이 있었다. 산발적으로, 개인별로 소송들이 들어와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활동보조인 사고시 보험적용을 해주지 않겠으니 보험료를 찾아가라고까지 하였다.

활동보조인의 경우 자유롭게 시간을 내어 시간당 수당을 받으므로 자유직이고 개별사업자 개념이 아니냐고 생각했었다.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이 자유로우며, 사실 사무실에 나오지도 않는 활동보조인이 근로자인지 자유직인지에 대하여 법무부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없이 노동부도 어정쩡하게 있다가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숫자놀음을 하면서 활동보조인도 취업한 근로자로 취급하게 되었고, 활동지원법을 제정하면서 전문기관의 운영 지침에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전면 적용하도록 하였다.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과거부터 일해 온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다. 대개의 IL센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전까지 적자 운영하며 성장해왔다. 고생 후 이제 안정되려나 하는 상황에서 이전 활동보조인의 퇴직금을 소급적용해야 하니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경우가 많은 것이다.

활동보조인을 근로자로 보는 노동부의 11가지 기준 중 바우처 단말기라는 사업주의 기자재를 사용하고,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활동보조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연달아 내려지면서 IL센터는 부도덕한 사업주가 되었고, 재정적으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

바우처 단말기는 영업점의 카드단말기와 같은 것으로, 영업점 손님이 카드를 결재하였다고 해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활동보조인의 바우처 단말기 사용은 아무런 제재가 없는 가운데 이뤄지는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 차례 노동부에 활동보조인이 법적으로 노동자인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여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한 센터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폭풍 전야의 작은 시작일 뿐이었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 과거 몇 년을 소급적용하여 4대 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날아든 고지서가 IL센터당 보통 몇 억 원이 된다고 한다.

사업주인 IL센터 소장은 활동보조인 근로자들에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원천 징수를 한 것을 착복하였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공제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원천징수 책임을 지지 않았으니 대신 모두 물어내야 한다는 것은 ‘독바가지’로 억울한 일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의무 가입대상인데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유 없이 내라고 한다.

건강보험 등의 경영적자로 인하여 매를 휘두를 곳을 찾다가 IL센터를 발견한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지침이 만들어졌고, 법이 시행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홍보나 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보낸 과거를 소급 합산한 독촉장이 날아왔으니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할 수도 있고, 어영부영하다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기간을 놓쳐버려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행정소송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건보의 징수과와 논의를 하여 적정성의 적용원칙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하여 자진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당시의 통념이므로 구제를 받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4대 보험 적용 시기를 정하여 삭감하거나 면제해 주고, 이후부터 적용하는 곳도 있어 적용 기준이 담당자 마음으로 일관성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와 4대 보험 관련 기관에서 사전 홍보나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므로 국가와 기관의 책임이 더 크므로 전액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그리고 강제 징수를 할 경우 근로자 중에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들은 이중으로 내는 셈이 되기도 한다. 지역보험료를 받고, 다시 사업주에게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된다. 만약 그랬다면 이중 징수된 부분은 개인에게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산재의 경우 장애인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 산재를 일으킬 위험부담이 커다며 가입을 기피한 것에 대하여도 해당자 처벌과 동시에 오히려 그동안 미적용에 대한 사죄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4대보험이 과거를 소급적용하게 되면 근로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도 추징될 것이다. 다시 몇 억 원의 폭탄공격이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는 기준을 정확히 정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실제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벼락을 맞는 억울한 현실을 감안해야 하며, 선량한 피해자 입장과 부담능력이 전혀 되지 못함도 인정해야 한다.

앞으로 정확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가 활동보조인이 세금과 보험료, 퇴직금을 받아도 미안하지 않도록 수가를 인상시켜 주어야 하며, 과거의 문제는 완화된 동일 기준을 일괄 적용하여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초기의 혼란을 무관심하게 두었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폭탄이 집중적으로 투하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피난길로 나서게 하는 국가의 세리(세금징수 일을 맡아 보는 관리)들이 원망스럽다. 이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엄청난 폭탄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사전에 ‘조율 한 번 해 주세요’ 노래라도 불러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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