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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유치원·고교 의무교육 추진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06-04-17 | 조회수 : 2,425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7월까지 국회 제출
교육권연대 “부총리가 요구사항 80% 수용”


교육인적자원부가 장애학생들은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단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에 장애학생의 경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타 부처의 반발 등이 예상되지만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은 애초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변경, 오는 7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이 부분에서도 법안에 대한 부처간 심의를 진행할 때 타 부처에서 법안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직접 장관회의를 열어서라도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시·도교육청 내에 특수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해달라는 장애인교육권연대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시도교육청 평가 시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를 많이 뒀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일단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며, 장애인교육권연대측도 이를 수용했다.

이날 면담에는 33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도경만 위원장, 19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충남장애인부모회 홍성지회 박성희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 후 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던 장애인교육지원법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면담 결과를 알리면서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80% 정도 수용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도 위원장은 “이번 면담 결과에 대해 교육부 실무자들에게 문서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단식농성의 중단 여부는 추후에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공청회를 끝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모든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이달 안으로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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