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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한 시설종사자 전원해임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2-06-11 | 조회수 : 2,172

장애인 폭행한 시설종사자 전원해임

인천시, 장애인생활시설 ‘예원’ 사태 관련 조치

시설장도 해임…관리·감독 해태 공무원 징계예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수년 동안 장애인에 대한 폭행, 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일어난 것으로 밝혀진 인천시 계양구 소재 장애인생활시설 ‘예원’의 시설장을 비롯해 관련 종사자 전원이 해임됐다.

인천시는 인권위가 직권조사 결과를 밝힌 하루 뒤인 8일 재발방지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시설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를 일삼은 관련 종사자 1명은 해임, 3명은 직무 정지시켰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과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시설장을 해임했다.

올해 기능보강사업비 1억 7000만원도 전액 지원 중단했다. 하지만 2010년 개원해 시설환경이 매우 양호하고, 기존 시설 거주 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 재발 시 시설 폐쇄 및 법인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두 차례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계양구 장애인복지팀장을 오는 13일 ‘계양구 인사위원회’에 회부, 징계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 같은 조치 방안과 함께 향후 지역 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관련 시설종사자를 해임하고,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설치뿐만 아니라 군·구내 인권지킴이 감시단 설치를 통한 상시 인권실태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일대일 일촌을 맺게 하는 ‘시설 장애인 후견인제’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발생시 ‘인권지킴이 자문팀’을 즉각 가동해 개입시킨다.

이 밖에도 시설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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